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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 개선 사항 알고 보험 가입하기

by 58sun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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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면적으로 보험을 판매하기보다는 전화나 인터넷광고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 판매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상품들의 구조를 개선하게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인지 후 합리적인 보험상품을 가입해서 윤택한 본인의 삶을 계획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그 외에 알고 있으면 좋은 보험에 대한 내용도 몇 가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현재 다수로 보통 80세 만기 및 100세 만기상품 중 100세 시대라 하여 오랫동안 운전을 할 것이고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100세 만기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이는 100세까지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현재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약으로 입원, 상해 관련 기존에 있던 보험 외에 이중으로 굳이 추가하면서 보험료를 가중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을 완료 전 꼭 주계약 및 특약의 내용들이 기존 보험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2.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하게 상품을 끼워 판매하거나 어린이에게는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문 뇌졸중, 급성심근경석, 뇌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주계약 외의 특약으로 불필요하게 추가하여 판매하여 보험료를 올려 불합리하게 판매해 왔고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게 되어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린이(자녀)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고 추가 보안은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3. 단기납 종신보험(무해지, 저해지)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해지, 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를 하여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을 유도하여 계속 유지해야 보험회사에 이득이기에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지만 일반형에 비해서는 20% ~ 30% 저렴한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노령층들을 주 고객층으로 다루는 요양 및 치매, 암에 관련된 보험이 이런 식으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험의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이는 무해지,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하므로 납입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가 발생하고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고 저축성보험인냥 설계하고 안내하여 판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재 무해지, 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 및 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해지, 저해지 보험의 경우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실제 해지율이 낮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번 연도에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은 즉시 시행하고 기존 판매상품들은 2023년 8월 말까지 개정을 한 후 판매를 한다고 하니 우선 8월 말까지는 위의 가입하려는 것을 미루고 개선된 상품이 출시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며 추가 내용을 첨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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