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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전 미리 알아두기

by 58sun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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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초부터 시작된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하여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이전부터 있었던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봇물처럼 터졌고 결국 정부가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방안을 제시하여 계획은 연말에 개선을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의외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소비자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를 1개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보호대상이며 단위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을 한다고 해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들이 보호가 되지가 않으며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율 제외)등은 보호대상이 아니기에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우량기업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손실이 없고 원금 보장형 상품이라고 가입을 권유한 사모펀드 역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사 및 유사수신업자 또한 아무리 판매자가 원금보장은 물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한다 해도 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해 예금보험관계 표시, 설명, 확인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자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금융거래계약 체결 시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제도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설명서에 예금자 보호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로고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를 해주는데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하며 보험계약의 경우는 해약환급금(만기 경과 시 보험환급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이 되어 본점과 지점의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K은행이 파산하여 본점에 4,000만원 지점에 6,000만원을 보유했다면 동일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총 예금 1억원에서 5,000만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B은행, C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은행 7,000만원, C은행 4,000만원이 있다면 B은행에는 7,000만원 중 5,000만원, C은행은 5,000만원이하로 4,000만원 전부를 보호받아 촘 1억 1,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금융소비자가 헷갈려하는 부분은 단위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기관같은 경우는 예금자보호제도보다는 위에 말한데로 별도의 개별 법령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처럼 파산을 할 경우 동일 금융회사로 되어 5,000만원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 사업장으로 엄연히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태원 새마을금고, 왕십리 새마을금고 등 새마을금고 앞 명칭이 다르면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각 5,000만원씩 예금을 했다면 전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태원 새마을금고에 4,000만원, 왕십리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예금이 있다면 합쳐서 9,000만원에 5,000만원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9,000만원 전부를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호금융의 출자 및 조합원 통장의 자금은 운영자본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거래를 하기 바랍니다.

2. 개선 될 부분

  23년째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제도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살피고 있으며 10월 국회 보고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제한을 두냐 예금 전액을 보호하냐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전액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전액 보호하는 방안별로 각각의 상황에 따른 금융분야 전반적인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는 정부는 예전 과거 외환위기 때 전액 보호한 사례가 있긴 하나 현재 예금보호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2001년 당시 1인당 GDP를 고래해 5,000만원으로 정해졌었지만 현재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금융기관의 예금비율이 2001년 조사 당시보다 5,000만원을 넘었기에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기에 현재 관계자는 아직 다방면으로 연구 중이며 구체적인 방향성은 전해지지 않고 10월 국회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고수를 하는 가운데 우선 10월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금융거래가 불안하다면 보호가 되는 상품을 우선시 거래하고 예금자보호 금액 5,000만원까지만 거래를 하고 세금우대 및 사업장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호금융을 10월까지 단기간 예금 2개월 ~ 3개월로 관리를 하다가 10월에 재정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하였으며 10월에 개선되는 예금자보호제도는 확정된 내용이 나오는 데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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