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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최근에 발생한 금융기관관련 사건정리 및 의견

by 58sun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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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요즈음 다수의 금융기관 관련한 중대형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연쇄적인 금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건들로 지금까지 위반된 사함들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상황에 대해 고려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에 있어 어떠한 내용인지 정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사건으로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동안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부당 매매이득을 취득하였고 친지 및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하여 총 61억 규모의 매매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총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사실 증권대행, 여신 등 계약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이 되는 금융기관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제공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금융기관 직원들도 항시 유념을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또한 정확을 하던 안하던간에 알고 있는 기업의 내부정보나 타 금융기관의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관련된 정보를 함부로 이야기해선 안됩니다. 결국은 정보로 인해 자본시장의 환경을 파괴해 막대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및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의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고객과 상담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호 통제 강화를 하는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책임여부를 물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히 직원뿐만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 합니다.

 

2. 금융소비자 모르게 증권계좌 임의개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하여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중에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나아가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를 차단하였습니다.

 

  단지 직원들 본인들의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 동의도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을 한 것인데 그 건수는 무려 1,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된 것을 확인하고 이상하게 여겨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감사를 진행했다가 사고 인지 후 사안의 심각성으로 긴급 감사를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거래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만들지도 않은 계좌를 발견하여 알았던만큼 금융소비자 당사자가 한 달에 한번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임의로 계좌가 개설이 된다거나 대출이 실행된 것이 있는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점검을 하기를 권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경남은행에서는 6월 직원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를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간 부동산 PF업무만 담당하며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되던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하여 77억 9,000만원을 횡령하고 고객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327억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5월에 대출 원금으로 상환된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다른 상품대출상환에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610억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3분의 1가량을 한 직원이 마음대로 사용을 한 셈이지만 현재 직원은 7월 20일부터 무단결근으로 행방불명된 상태며 그 사이에 자산 매각 및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잠적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횡령 등의 금융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문이 복잡하다며 직원을 순환 인사에서 배제해 15년간 동일 업무를 맡긴 것이 화근이었고 저번 우리은행 횡령사건도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며 10년간 한 부서에서만 업무를 하다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무를 할 당시에 창구 업무뿐만이 아니라 총무과나 여신 쪽에서도 2년 ~ 3년에 순환하여 일한 만큼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미연에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령죄의 경우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부여가 되어 내부 통제가 미흡하고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이 있고 정부의 미약한 처벌 등에 기회가 생기게 되면 횡령을 하는 경우로 쉽게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르던 늦던 횡령의 경우는 발각이 되기 쉽기에 범죄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회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되며 이는 금융기관의 주기적인 내부통제(감사 및 신고)와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는 현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건관련 정보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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