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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알고 활용하기

by 58sun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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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금융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안타까웠지만 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액이 송금된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송금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자금(계약금, 전세보증금, 잔금등)으로 고액의 경우 착오송금 후 돌려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변호사 선임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소송)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던 고객님도 봐왔던 터라 다시 한번 느끼지만 금융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착오송금의 경우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상당한데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관련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절차

  송금을 잘못 보낸 것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착오송금한 금융기관을 통한 사전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금융기관을 통한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을 했을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과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후 그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전화안내 및 우편으로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되고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림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템

 

2. 착오송금인과 수취인의 유의사항

  착오송금반환 지원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에 합당해야 되는데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이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이체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송달받은 양도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내에 반환을 해야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송달시점)로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을 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이의제기는 온라인 메뉴 또는 직접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진반환 기한 내 착오송금 반환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당일에 관련 증빙서류(이체확인증)를 환급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이나 팩스, 직접 내방을 통해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등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환을 해야 하며 지급명령이 확정이 돼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등 채권 회수의 개념으로 조치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부담해야 하는 강제집행 비용 및 송금 지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어 의도치 않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기타사항

  반환지원이 모든 금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중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금융, 우체국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 인터넷 뱅크도 가능하나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거나 국내 은행 해외지점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터넷 뱅크도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계좌번호 송금이 아닌 연락처나 성명으로 송금)를 통해 송금을 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및 폐업한 법인계좌이거나 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좌 자체가 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 3자가 계좌번호 자체를 잘못 알려주어 송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 제외되니 꼭 문의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을 해야 업무처리가 되며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보통 1개월 ~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고 만약 지연이 될 시에는 진행과정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대상자마다 업무 매뉴얼 및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기 바랍니다.

  예전보다는 더 강력하게 수취인을 압박하는 제도로 인해 환급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제도라 생각이 들지만 이 제도 또한 이용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환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송금 업무시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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