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의 해결법 중 소송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며, 시간이 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도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구제환급신청은 소송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신속하게만 행동한다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소모가 적으며 피해금액도 완벽하게는 어려워도 일부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업무를 파악하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대처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피해구제환급신청제도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직접적인 별도의 소송 없이 약 3개월의 채권소멸 개시공고기간을 거쳐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알아야 할 포인트!!
피해금을 무조건적으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계좌 잔액이 확인했을 당시 이미 1만 원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가 않습니다. 0원 혹은 마이너스 계좌인 경우에도 신청 및 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피해자가 일반사기처럼 변호사선임을 통해 별도 소송 진행을 해야 하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0.11.20. 시행)
2. 피해구제환급신청 시 사용되는 용어설명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구제환급신청 시 이용되는 용어들까지 어려우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어찌 됐든 법 절차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기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용어는 없으실 겁니다.
- 피해금을 송금한 사람의 계좌 : 피해계좌
(피해자와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자도 타인에게 돈을 빌려 송금한 경우)
- 지급정지 대상이 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 사기계좌
- 피해/사기계좌의 계좌주 : 명의인
- 피해자 정식 신고(고객센터, 금융기관 유선신고 및 직접내방)를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거는 출금정지 : 지급정지 즉각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거는 일시 출금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 5항에 근거하여 집행)
- 지급정지 된 사기계좌에서 환급대상이 되는 금액 : 채권소멸금액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급정지 시점 상 남아 있는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기를 인지 후 빠르게
접수하여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야 피해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 상승)
3. 피해구제환급신청제도 절차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가 맨 처음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
-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요청서
(2020.11.20. 특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선택서류에서 필수서류로 변경
본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기 관련 전화번호 신고 요청서 다른 사기 미연방지용)
4) 금융기관 서류 확인 등록 후 금감원 보고 처리
5) 금감원 피해구제신청 서류 검토 및 환급 금액 산정
6)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환급 통보(최초 등록일로부터 약 2개월 반 ~ 3개월 소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되면 6개월 이상 소요
7) 금융기관 금감원이 통보한 환급금은 확인 후 피해자 환급 처리
지금까지 피해구제환급신청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안내해 드렸을 뿐 중간중간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져 절차 진행이 아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짧긴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을 피해 원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겐 피 말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워낙 정교하고 교묘해지며 적은 금액까지도 노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요즘 금융거래로 무엇을 하든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업무 처리 시 한번 더 생각하고 거래함으로써 적은 돈이라도 소중한 내 돈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많아진 이유인 인터넷 뱅킹거래의 열쇠와도 같은 보안카드, OTP, 디지털OTP와 추가 인증인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에 대해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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