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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변경되는 세법개정안 활용하기(서민·중산층)

by 58sun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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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정부는 국가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세부담을 줄이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배보다는 경제 전반적인 성장을 우선시하여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부유층의 소득증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7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이 되면 향후 5년간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 출산, 양육 등 민생지원을 초점을 두고 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번 시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합산 결혼자금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2024년부터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층의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는 추진배경으로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층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원인데 2003년 3,000만원에서 2014년 5,000만원으로 늘어난 뒤 그 사이 물가 및 소득상승과 전셋집 마련 등 결혼을 준비하는 비용이 급증하였지만 10년만에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지 않기에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으로 총 3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인데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받게 되면 1,94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부모세대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서 증여를 해줄 때나 효과가 있는 개정안으로 서민층은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현재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인 상태입니다.

 

2. 연소득 7,000만원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2024년부터는 18세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되는데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 1명당 최대 월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급여가 인상이 되고, 소득 수준이 상승된 만큼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리기로 하여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 급여액 7,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3.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원 소득공제

  2024년부터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1년에 700만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한도는 아예 폐지가 되는데 이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정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드는 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기부 3,000만원 넘으면 40% 공제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 세액 공제란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현재는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결우는 15%를, 1,000만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5,000만원을 기부한다면 현재는 1,350만원을 돌려받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1,550만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여 기부를 하고자 하는 상황을 넓혀 참여도를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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