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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변경되는 세법개정안 활용하기(1인 가구)

by 58sun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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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중에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1인 가구들이 많은 요즈음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현재의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게 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으며 이 상품은 10년간 납인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를 받는데 일반청약통장의 금리보다도 1.5%가 더 높은 상품입니다.

 

2.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되는데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거주비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기 위함으로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 1,800만원수준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600만원 ~ 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액 절감의 효과는 더 큽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 가구 무주택이거나 1 주택만 소유를 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시지가 6억 이하의 주택이 대상에 해당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기 하였습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추후 그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4.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되는데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 5,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각각 적용받고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 ~ 5%)로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적용하여 연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게 할 계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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