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sound

금융범죄 이야기(계죄지급정지관련 협박)

by 58sun 2023. 9. 4.
728x90
SMALL

  은행 근무 당시 금융범죄 관련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이야기는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통스러웠던 한 젊은 금융소비자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두가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아 개인의 평범한 삶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은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정교해지며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지루해하지 말고 꼭 끝까지 내용을 읽고 모두가 금융범죄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무를 하던 중 한 달에 1건 ~ 2건 정도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에도 범죄가 접수되어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지급정지를 걸고 관련 계좌 예금주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10만원내외로 몇 차례 일정하게 금액이 입금이 되더니 피해접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왔던 업무였기에 처리순서에 맞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예금주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었고 목소리는 다급했으며 본인의 계좌가 왜 지급정지가 된 건지에 대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본인에게 있었던 일 중에 특이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이주 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서 일을 찾다 급여도 괜찮고 일도 쉬어 보여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니 당장 다음 주부터 나오라면서 이력서를 보내줘 거기에 본인 관련 정보를 적어 메일로 발송했더니 갑자기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전화를 다시 해보니 연결이 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계좌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이며 생활을 하기 위해선 계좌가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계좌도 사용할 수 없으며 비대면거래도 제한되고 신규계좌 개설까지도 어렵다고 하니 그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자기도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했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는 없고 피해자에게는 예금주의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있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몇 번이고 연락과 문자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이 지나고 사건 관리차 해당 예금주에게 전화를 하니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계좌 지급정지 걸리고 현재 금융거래도 제한이 많이 돼서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며 본인이 피해자로 정상적인 계좌를 갖고 싶으면 300만원을 송금을 하라 했고, 예금주는 그런 큰 돈이 없다며 현재 계좌에 있는 자금은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하자 자신이 해제를 안 해주면 계좌도 사용 못하고 금융거래도 1년동안 못하는데 상관없냐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예금주는 300만원을 주고 싶어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알바를 구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송금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상대방은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면 송금하라면서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왔다는 겁니다.

 

  예금주에게는 자금이 있어도 절대로 송금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며 지금 신종 범죄에 휘말린 것 같으니 절대로 합의를 해선 안된다고 하며 합의금을 송금해도 지급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안내하니 어차피 그럴 돈도 없으며 1년 동안 은행거래도 제대로 못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괜히 고액 알바라 좋아했던 자신이 후회된다는 말을 했으며 사건이 발생하고 2개월이 좀 넘어 결국 거래 중지계좌는 해지하였으며 1년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씁쓸해했던 예금주는 그 뒤로는 더 이상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사건이 발생했던 요인은 바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도록 얼마 안 되는 피해금을 입금(10만원 ~ 20만원)하고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 및 전반적인 금융거래가 막히자 피해자에게 범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금보다 훨씬 더 큰 액수(300만원 ~ 500만원)로 협박을 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해제를 풀지 않고 경찰수사까지 진행하겠다며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도 지급정지 해제는 하지 않아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금융거래도 하지 못해 생활자체를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게 합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유출돼도 상관없던 예전과는 또 다른 패턴의 범죄유형으로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쉽게 제공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게 될 시 금융기관은 동의서를 꼭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제출할 경우에도 제출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출이 되었다면 유출된 계좌는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고 입출금정지로 등록을 하고 되도록 전화번호도 변경을 하거나 변경이 어렵다면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추가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