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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은행관련 업무 시 필요한 서류 알아두기

by 58sun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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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금융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글을 쓰면서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금융 관련 문의가 있다면 아는 선에서는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물론 금융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서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번 시간에는 은행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서류들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아니며 금융기관마다 필요한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업무처리 전 필요서류를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필요서류를 요청할 경우 발급하고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효력이 있으니 기간을 꼭 준수하여 발급하기 바라며 사망신고서만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려 그 외에 명하는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인감증명서만 내방발급밖에 안 됨)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은행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류로 정식명칭은 주민등록표등본이라고 하지만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서류로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세대구성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통장을 만들 때나 미성년자 자녀의 금융 업무거래 시, 대출거래 할 때 필수 서류로 가족과의 관계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함이기에 대출업무를 할 때나 가족의 거래를 대신하는 업무를 할 때는 필히 지참하고 은행을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등본은 전반적인 가족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라면 초본은 세대주와 등본상의 세대원 개인에 관련된 상세한 인적사항을 확 할 수 있는 문서로 타 세대원의 정보 없이 세대주와 신청자의 주소변동 사항, 개명이력, 병적기록사항 등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이 서류의 경우는 개명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변경하거나 대출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3.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서류에는 일반, 상세, 특정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및 사망, 국정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상세증명서는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특정 증명서는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연월일정정등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은행업무 시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출력을 해야지 업무가 가능하니 혹여나 일반 기본증명서를 출력하고 은행업무를 위해 내방했다가 업무를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종종 가족 대리인의 금융거래업무를 위해 필요서류로 사용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일반, 상세, 특정으로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증명서는 신청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신청인과 부모, 생사 한 모든 자녀의 관한 사항이 나오며 특정증명서는 신청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에 관한 사항만 나오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상세히 나오고 현재 거주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기에 상호금융의 경우 출자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관계증명서보다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내방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제적등본

  신청인의 본적 등 호적 사항과 호주 및 모든 가족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사망, 혼인 등의 신분 변동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로 예금주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처리를 할 때 가족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 후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금주가 사망 후 관련 자산의 분배로 인해 업무처리 시 내방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업무 처리 시 꼭 출력 후 지참해서 금융기관에 내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망신고서

  예금주의 사망 후 상속 처리 시 주민센터의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본증명서를 출력하게 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은행거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처리(공과금자동이체, 카드해지처리, 보험처리 등)를 해야 하고 다시 병원을 내방하기도 어렵고 원본으로 여러 장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한 번 발급할 때 여러 장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인감증명서

  신청인의 인감도장을 증명을 해주는 서류로 인감도장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내 의사표현을 하는 도장으로 계약서, 대출서류등을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도장을 찍게 될 때 그 도장이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류로 인감도장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이기에 이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발급이 가능한데 등록은 관할 주민센터를 가야 하지만 서류발급은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합니다.

 

  본인이 발급하거나 대리인이 발급을 할 수 있으나 보통 금융거래를 할 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리인보단 본인이 발급한 서류로 업무처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업무처리 시 꼭 대리인발급이어도 상관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은행 관련 서류(사망신고서 제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외의 금융거래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서류들은 일상생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서류들이기에 내용들을 필히 잘 기억하여 적시적소에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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