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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전자금융업을 통한 자금세탁 거래 및 정부의 관리 계획

by 58sun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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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최근 비대면 거래(오픈뱅킹, 인터넷은행거래 등) 급증으로 피해금을 이중 삼중으로 빠르게 대포통장을 통해 이체를 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 했었는데 대포통장이 보통 가상계좌가 많았습니다. 가상계좌는 이름 외에는 다른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그래서 범죄에 이용이 되기가 쉽습니다. 가상계좌나 가상화폐는 전자금융업에 속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금융감독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계획도 발표한 바 자금세탁의 유형과 관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발표 배경

  급성장한 전자금융업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전자금융업자 20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대형사 5곳의 현장검사 결과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에는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유형별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을 할 수도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거액의 물품을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으로 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액으로 충전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제 3자의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물건을 구매하듯이 코인 결제대행업체(특히 해외업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코인)으로 물건 가격을 송금을 하면 결제대행업체는 구매자의 가상계좌에 무통장으로 다시 돈을 무통장입금을 하여 이력을 없애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편법적으로 현금화는 방식으로 결국에 코인 결제대행업체는 코인을 매수한 효과를 얻게 되고 물건 구매자는 코인을 매도한 효과로 세금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4.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구매가 실질적으로 없는 가짜매출, 위장가맹점을 통한 반복 결제 등 허위 매출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불법자금을 조성하거나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 후 가상계좌를 통한 재판매로 자금세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5. 관리 계획

  사실 2019년 7월부터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도입이 되긴 하였으나 IT 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AML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여기서 AML이란 경제학 용어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입니다.

 

  은행 및 증권회사, 보험사는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그래도 어느 정도 AML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전자금융업 업체는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 및 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 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점검으로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하는 한편 AML 내부 통제 관련 회의를 통해 금융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에 주력을 한다고 합니다.

 

 

  유형에서도 봐 왔듯이 가상계좌와 가상화폐까지 개입하여 금융사기가 벌어진다면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환급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거래 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가상계좌나 가상화폐의 거래를 요구한다면 한 번쯤은 주의를 기울이고 거래를 해야 하며 다른 관점에서도 꼭 재차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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