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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금융분쟁 사례 알아두기(카드론 청약철회,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펀드 가입)

by 58sun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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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에 관련된 다양한 사고와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금융분쟁도 발생하게 되는데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기에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기에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1. 신용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청약철회

  소비자가 금요일 저녁 카드사 스마트폰 앱에서 전산 조작을 하던 중 클릭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다 예상치 않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실행이 되었는데 월요일 대출금을 상환 한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으로 처리가 되어 대출정보가 금융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남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대출성 상품에 포함되고 대출성 상품 중 대출청약철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사례는 청약철회 안내강화 등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청약철회로 봐야 하며 그렇기에 대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카드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민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출청약 철회권 기간(14일 내) 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여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출정보가 불이익하게 남아 있지 않도록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업무처리 시에도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용카드 해외 도난분실사고 피해금액 보상기준

  소비자가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카드사에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0조 제3항에서 카드사는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 방치한 경우 회원에게도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 회원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 사례에는 소비자가 호텔 객실 내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신용카드를 두고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사업장 등 불특정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시건장치 미설치 또는 미시건 상태에서 사고 발생에 해당이 되므로 이에 근거해 소비자의 부담비율을 산출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해 금액 일부를 소비자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카드의 관리)에 따라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 보관상 과실(미시건 상태 보관, 제 3자 카드 보관 등), 카드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경우에는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3. 펀드가입

  펀드 가입 시 금융기관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 기재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상품설명서를 수령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청약서 위험고지문 등에 소비자가 서명, 날인하였다면 본 사건 상품설명서 교부 사실이 인정이 된다 할 것이고 수익발생조건, 수익률, 원금손실가능성 등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이 되므로 설명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면 절대 안 되면 직원이 판매를 할 때 무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이해를 할 때까지 정확한 설명(상품구조, 기간, 손해율 등)을 듣고 완벽히 이해를 한 후 서명을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와 금융기관과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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