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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by 58sun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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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지식인에서 금융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같은 개념이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미성년자 및 사회초년생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각각의 개념과 장단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체크카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계좌와 연결하여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체크카드라고 합니다.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즉시 결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발급하려는 사람의 소득조건이나 신용등급에 따라서 발급이 안될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입출금 통장만 있다면 통장잔고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세 ~ 13세는 부모님과 동행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월 30만원의 사용 한도가 있으며 14세부터는 결제한도 없이 통장 잔고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한도를 정하고 사용(기본 일한도 600만원, 월한도 2,000만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서 일한도, 월한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예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지만 요즈음에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황에 자주 이용되는 부분(마트, 편의점, 카페, 교통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체크카드별로 그 혜택은 다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전에도 미리 혜택을 확인하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카드 

  결제할 날짜를 지정하여 한 달 동안 결제한 총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카드로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소득 수준이나 신용점수를 보고 매 달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직이나 학생의 경우는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보통 만 19세 이상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이거나 무직이어도 부동산이 있어 임대료를 받는 등 발급 시 소득 외에도 자산(금융, 부동산)을 바탕으로 발급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사용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 달간 사용 할 수 있는 한도 금액도 다른데 주로 사용자의 소득과 금융실적, 신용점수 등을 바탕으로 한도가 결정되기에 조건을 잘 관리하면 기본 한도보다 더 높게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카드마다 1년에 한 번씩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의 연회비를 내야 하는데 대신 체크카드와는 수준이 다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에는 없는 한 달간 사용한 금액을 나누어 결제할 수 있는 할부 결제가 가능한데 이 또한 편리하기는 하나 할부 결제를 할 경우 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나누어 납부하다 보니 소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과소비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체크와 신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체크카드도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결제를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같이 할부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할부의 기능이 있다 보니 발급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처럼 만 19세 이상에 신용등급을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체크카드처럼 바로 발급이 안되고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필요 없이 소액 신용한도 서비스만 따로 신청하여 하이브리드 카드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하여 가능한지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가 연회비가 존재하긴 하지만 할부결제에 혜택까지 있어 사용하기 좋지만 아무래도 과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한 두 번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는 난처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소액(30만원)까지는 하이브리드 카드는 이용이 가능하기에 두 카드의 장점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도 연회비가 발생하는데 물론 신용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합니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체크카드를 기본을 두고 이용하는 카드이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역시 체크카드처럼 3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만약 3만원 결제를 하는데 잔고가 1만원뿐이라면 3만원 전액이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가 되며 이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 적용을 받게 되니 이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금액이 30만원이라 소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과소비를 줄이면서 체크카드 기능과 신용카드 기능을 모두 사용하고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현명한 소비 습관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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