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을 쉽게 대환 할 수 있도록 대출비교 플랫폼과 대환대출 인프라를 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내용 중에 기존의 위험요소 중 대환 대출을 진행할 때 신규 금융기관에 대환 자금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출 관련 법무사 직원이 현금이나 수표를 기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상환했기 때문에 현금 및 수표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범죄에 대해 겪었던 이야기와 수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1. 범죄 사례
대출 상환방법은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알고 직접 대출원금 및 현재까지 이자금액을 이체하여 상환을 하든 아님 전액상환관련 되었다는 서류(대출 완납증, 입금증등) 및 등기권리증 회수, 기존 대출했던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권리 변경 등 추가 업무를 위해 법무사 직원이 방문하기에 그 편으로 상환할 대출원금 및 이자를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하여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상환 금액이 큰 경우 법무사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날 3명의 고객이 급하게 방문을 하더니 다짜고짜 수표의 발행 및 사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니 고객은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법무사 직원이며 현재 한 사업가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액을 매매를 통해 받은 계약금으로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무려 3억이었습니다. 대환을 하면서 이런저런 법적인 처리가 있어 법무사 직원들이 나누어 일을 분담하기로 했고, 그 중 한 직원이 1억씩 수표 3장을 은행에서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는데 수표를 지급받은 후 상환을 해야 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상환을 하지도 않았고 현재 2시간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신고는 한 상태이며 경찰에 수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서 급하게 내방을 했다고 하면서 발행 관련 정보(수표번호 및 발급 시간 등) 및 혹시 입금 및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문의를 하였으나 은행업무의 절차상 본인이 아닌 경우는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대출자인 사업가를 대신해서 담당 법무사 직원인 본인이 업무 처리를 했으니 보여 줄 수 있지 않냐고 했지만 대리로 업무를 한 것뿐이지 본인은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안내를 해드릴 수 없다고 하니 이러다가 3억을 피해를 볼 수 있고 한시가 급하니 처리를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본인이 직접 방문하든지 아님 업무 처리를 한 해당 지점에 가셔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라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계속 시간이 지체되니 어쩔 수 없다며 업무처리 했던 지점으로 가야겠다며 급히 자리를 떴으며 해당지점이 아니기에 일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2. 수표 관련 범죄에 대한 이야기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나 건물을 빌리거나 구매할 때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체를 하여 통장에 기록을 남기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할 경우 정식 처리방식은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 및 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과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면서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이후에 도난 및 분실 접수 된 수표를 만약 새롭게 취득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라는 수표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제권판결을 받아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을 분실할 경우(만약 십만원 수표 한장) 수표분실에 대한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 수수료(해결 후 되돌려받긴 함) 및 수표분실에 대한 제권판결에 대한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기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수표를 찾는 것이 중요는 하지만 개인시간 및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소액 수표를 분실한 경우는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기록이 다 되는 수표라고 해도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 발급 한 수표는 앞 뒤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수표 관련 업무 처리를 할 때는 금융업무이기에 업무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수표 발행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보게 되면 법무사 직원을 믿고 모든 부분을 위임하고 당사자인 사업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에 업무 처리시간이 더 길어졌고, 그럴수록 범죄자는 피해자금을 세탁하는 시간이 길어져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금이 오고 가는 거래일수록 본인이 개입하여 업무처리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표위조를 확인을 한다면 요즈음에는 전화(대표전화 1369)나 해당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가능하니 거래를 할 때는 한 번씩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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