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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3년 상반기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내게 적용하기(자동차보험편)

by 58sun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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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금융기관 민원사례 중 자동차보험 관련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서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을 가입했는데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고발생 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하였는데 보험가입 당시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기에 면책처리는 부당함을 주장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보험가입 시 배우자의 나이를 잘못 입력하여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되었고 보험청약단계에서 만 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안내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추가운전자가 운전가능 연령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은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운전자로서 수년간 운전을 해왔는데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부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가 운전경력 등록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보험회사는 청약 절차 중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안내하였지만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미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과거 운정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또는 가입 예정인 보험회사에 과거 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과거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고 민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 가입 시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의 경력부터 할증이 미적용이 됩니다.

 

  추가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운전자가 과거에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인정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경추염좌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가 향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중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 I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민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였으나 23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 I 보상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하여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환수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확정이 지연될 경우 치료가 끝나고 상당기간 지난 후에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 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확인 결과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주 경과 이전에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고, 그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4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지불보증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나 23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는 진단서 미제출 시 4주 경과시점에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되어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4주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시점부터 보상되며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하여 치료를 못 받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 입증자료와 의사의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며 이 경우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호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접수했는데 보험회사가 무면허 운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해당하는 사고분담금 납입을 요구하여 부당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확인 결과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기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민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부담금이란 무면허, 뺑소니, 음주, 마약으로 인한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하였으나 22년 7월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한도가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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