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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내용

by 58sun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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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갚지를 못해 결국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들이 한 달 새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원 경매시장마저 얼어붙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출금을 3년 안에 기존에 계약한 기간보다 먼저 갚을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인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사항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 금액이 무려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차질인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과 수익률 악화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과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금융기관의 행정 비용과 대출 모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출처 23년 은행연합회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한데 다수 은행들이 모바일로 대출을 해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 중이며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의 중도상환수수료의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 23년 10월 국정감사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해외는 금융소비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2.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내용

 

  금융위원회는 해외 모범사례 중 호주 사례를 고려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 및 공시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만이 인정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로 금지할 예정이며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의 대상이 되며 부당금액은 소비자에게 반환이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으로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만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1분기에 은행권 의견 수렴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와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대 시중은행(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및 IBK은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23년 12월 1일 ~ 23년 12월 31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의 대출 관련 금액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른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23년부터 1년간 면제했던 기간을 25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다 보니 정부에서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는 와중이기에 대출 상환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년 1월 ~ 2월까지는 추후 상황을 보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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