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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두기!!

by 58sun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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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작년부터 다양하게 서민들의 금융 관련 정책들을 출시하는 가운데 내용들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여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이 있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이용자의 금융 이용 부담은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

 

 

  작년에는 신용대출뿐만 가능했던 온라인 갈아타기 인프라가 이미 설명했지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9일부터 시작했고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추가 내용을 알게 되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가 되고 있어 만기 된 목돈을 작년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고 전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여 1월에 더 상세한 정책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24년 1분기 중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부 대출로 변경 가능한 정책의 지원대상을 기존에는 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 된 대출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23년 5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추가된 일 년간의 보증료를 0.7%를 면제하고 금리는 0.5% 추가 인하하여 금융비용을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24년 10월에 시행하여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이 23년 12월에 개정되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팩토링 서비스의 지원대상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데 24년 1월 중으로 시행령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4년 2분기 중으로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 및 포상, 진입 및 유지조건 개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는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3년 12월부터 기시행 중으로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의 운영을 개시하는데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더욱 강화

 

 

  24년 1분기 중으로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1월 중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시중은행 및 상호금융의 '금융앱 간편 모드'도입(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한 화면모드)으로 노령층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이 편하게 금융거래를 한 게 입증되어 저축은행도 24년 1분기 중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보험수익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것이 24년 10월부터 가능해지는데 현재 시행일은 병원은 24년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은 25년 10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번호, 여권번호를 토대로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지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도 24년 7월부터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발생되었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범죄를 막고자 24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및 조치를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금융당국 감독 및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부과까지 강화되어 변경됩니다.

 

 

 

  예전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하여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적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4년 9월부터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고 이용자들의 보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을 선 충전 후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지불수단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이 존재하여 이를 삭제하고, 등록면제 기준인가맹점 수가 10 곳이 되어야 했지만 1 곳으로 축소가 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하는 등록대상을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낮춘 대신 규율이 보다 강화되어 보다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외에도 금융 관련 기관들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에 대한 강화되는 내용 및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금융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인프라 플랫폼 출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정보가 제공되면 정보공유 차 글을 작성할 예정이기에 모두가 변경되는 금융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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