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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4년 정부의 국민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방향 살펴보기

by 58sun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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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과 함께 서민 및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식을 가지면서 소액연체를 가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고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빚을 같더라도 길게는 5년 간 남아 있는 연체이력으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이 되고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인데 자세한 내용과 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에게는 신용사면

 

 

  신용 사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처음은 2000년 IMF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1년에 한 번 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총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21년 8월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권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20년 1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21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공유 및 활용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이 상승하였으며 약 12만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680점)가 상회되었고,  약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866점)가 상회하여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3차 신용사면 이후인 21년 9월부터 23년 12월 기간 중 전체 연체발생자 296만명 중 2,000만원 이하 연체발생자는 약 290만명인데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전액상환자는 약 250만명이 달하나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 등에 반영되어 현재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를 전액상환했더라도 과거 연체를 했었다는 사실로 신용점수가 하락되고 신규 대출 및 카드 발급 거절과 대출이 돼도 고금리밖에 되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 전액 상환 등 재기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토록 지원이 필요하다 느껴 이번 신용사면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대상 21년 8월 코로나 19 신용회복 지원 이후에도 지속된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24년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소액연체자(2,000만원 이하) 중 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히 신용정보원, 금융기관, 개인신용평가사가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합니다.

 

 

  추진되면 연체 채무 전액상환자 약 290만명이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신용카드 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

 

 

  한 채무자가 금융채무(3,000만원)과 통신채무(100만원)을 보유 중 실직되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되었는데 구직활동을 위해 휴대폰 이용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통신채무를 정리하고자 결국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또 다른 금융채무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핸드폰기기비, 통신비(전화, 문자), 소액결제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통신채무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핸드폰 기기비만 직접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으로 간접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소액결제사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여 금융 채무조정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세부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은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합니다.

 

 

 

 

3.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및 폐업자인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 ~ 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연체 31 ~ 89일은 사전채무조정,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는 개인워크아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지원보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경우는 이자감면폭을 30 ~ 50%에서 50 ~ 70%로 확대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다양한 지원인 건 알겠지만 부실 채무자에 대한 리스크를 고스란히 금융기관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하는 것은 신용사면의 경우도 벌써 4차 그것도 3차 신용사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의 신용사면이 있다는 것을 금융소비자가 인식한다면 과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려 할까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할 때도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를 위해 노력을 하지만 불량 채무자는 어떤 식으로든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회피하거나 대면해도 그 상황만 모면하려 하고 나중에는 도리어 본인 연체이자로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렇듯 성실한 사람들은 매번 힘들어도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만 불성실한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도 변화하기란 쉽지가 않기에 이번 정책으로 정말 신용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재기가 될지 아니면 성실 상환자들의 역차별로 도리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더욱 부실 채무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불량 채무자들은 배제하고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좁히고 지원도 확대하여 보다 성실상환자를 늘려 금융기관도 부실채무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되었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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