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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범죄 이젠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by 58sun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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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를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보이스피싱 즉 금융범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보이스피싱이 시작된 시점의 범죄 유형부터 범죄를 당했을 경우 업무처리 과정, 직접 은행 업무를 하면서 보게 된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했고, 지금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 유형이 나오면 안내를 즉각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이 범죄에 휘말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근무를 하면서 금융범죄로 인해 너무나 고통받는 서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요즈음은 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지급정지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신종 통장협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지자 어제 국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조금이나마 피해자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관련 범죄 사례들과 대처방법 및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통장협박 및 신종 금융범죄 사례들

 

 

  고물가 시대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영세업자들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업 시 간편 송금이 가능하니 결제를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가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악용해 범죄자가 해당 계좌에 소액(10만원 ~ 30만원)을 입금하고 사기를 당했다며 계좌 지급정지를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후 가게나 사업장에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된 상황을 해제해 줄 테니 입금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 3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

 

 

 

 

  취업이 어려운 요즈음 금융 관련 정보에 사회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 초반 젊은 사람들에게 고소득, 꿀알바, 편한 재택근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접촉을 시도하여 인사등록을 해야 한다는 빌미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까지 받은 후 물건구매 대행이나 수입물품 대금을 관리하는 경리 업무라고 속여 피해자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범죄자는 잠적하고 피해자는 범죄자로까지 전락

 

  또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 후 이런 금융 관련 정보가 취약하다는 것을 악용해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지레 겁을 먹고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중용하여 입금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빼앗고, 정지된 계좌도 풀어주지 않고 잠적하여 다른 금융거래도 불가능

 

 

 

 

  온라인에는 너무나 쉽게 본인의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워 꼭 갚을 테니 개인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몇 백개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대출을 받는 것이 까다로운 저신용자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개인돈을 빌려준다고 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고 유혹해 접촉 후 개인정보를 얻어 또 다른 범죄에 악용을 하거나 불법 사채를 피해자 모르게 접수하고 승인하여 자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모르는 핸드폰을 여러 대 구매하여 금융범죄에 악용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고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하여 얻은 자금을 갖고 잠적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 발생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를 당한 경우 보통은 피해금을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간평송금방식'으로 자금을 이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이름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라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시간이 지체되어 결국엔 계좌에 돈이 다 사라진 후에 정지가 되어 피해자는 금전적인 환급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인해 바뀌는 점 및 대처방안

 

 

  현재 피해자들은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가 되면 피해금 환급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약 2 ~ 3개월간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는 물론이고 모든 비대면 금융거래인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경제적 부분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통과되면 영세업자, 사회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이러한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여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및 녹취록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사건 금액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가 소액으로 입금된 금액 외에 본인의 자금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 법률 시행은 8월 초에 예상되기에 이전까지는 통장협박을 받았다면 절대 요구사항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은행에 요청하고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기에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 송금 방식으로 통해 이체하여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발표하는 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법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용자의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젠 법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입출금통장 개설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행되기 전 8월 초 전에 본인이 운영에 맞게 입출금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싶다면 미리 개설을 하기 바라며 신규 개설 시 금융기관 영업일 20일 이후에 추가 개설이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해서 계획을 세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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