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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3년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신용카드 편)

by 58sun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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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23년 금융기관 민원사례를 다양한 분야를 나누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용카드에 관련된 민원사례를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해야 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다면 카드사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최근 소득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통보를 받아 이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신용카드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카드이기에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되어 있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이용한도가 산정되기에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점검 중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점검 내용회원의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대출금액이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사의 대출 또는 카드 대금 연체발생은 이용한도 감액 및 카드사용 중지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에 연체관리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회원은 객관적인 소득증빙(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재산소득,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추정소득)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을 한 경우 카드사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이 된다면 기존 카드사의 이용한도보다 초과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시적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한도로 복원됩니다.

 

 

 

 

2. 현금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의 신용상태가 전보다 개선이 되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고금리이긴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하여 자주 이용을 하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 후 카드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현금서비스도 엄연히 대출의 한 종류로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이기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본인이 판단된다면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타 대출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이용목적에 따라 카드사의 금융상품 중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비교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론의 경우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현금서비스처럼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는 없는 상품이기에 카드론 이용은 별도의 신청과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니 이 점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드대금 결제방식 중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게 해주는 리볼빙결제(일부결제 금액 이월 방식)는 이월된 결제금액에 다른 상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기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상품별, 서비스별, 조건별로 천차만별이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신용카드로 특별 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이용했는데도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은 이용실적에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어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카드사는 민원인이 발급한 신용카드 상품의 가입 시 상품설명서(안내장) 등을 통해 전월 이용금액 적립실적에는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은 제외된다는 기준을 기입하여 안내했기에 민원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혜택들은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이용실적 충족) 이상을 사용한 경우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마다 카드 상품 및 행사별로 이용 실적 기준이 다 제각각이기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적립조건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하며 본인의 소비성향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하여 포인트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발급 시 행사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금액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카드를 발급을 할 경우에도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명세서상 신용카드 결제대상 이용기간과 포인트 적립 대상 이용실적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벤트성 카드 포인트에 경우는 사용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 한다면 소멸이 될 수도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지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카드사의 잔여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잔여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득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소비성향에 맞게 알차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실속 있는 경제생활을 많은 이들이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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