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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불법 대부계약 이젠 무효화를 위해 정부 무료소송지원 신청하세요.

by 58sun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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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시간에 설 연휴기간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들을 이야기하며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를 이야기하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되는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 등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법률 관련에 적극 지원을 하기로 발표한 바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사례

 

 

  피해자는 생활고를 겪고 있어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1년 5월부터 9월까지 17회에 걸쳐 10 ~ 20만원을 빌려 이용하게 되었는데 대출기간은 3 ~ 14일일 뿐이었으나 그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는 6 ~ 20만원으로 대출기간 내 상환을 하더라도 이자율이 무려 1520.8%에서 730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했기에 피해자는 이들이 요구대로 대출계약 체결 시 가족, 지인, 회사동료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차용 후 상환이 안될 경우 불법업체는 지인에게 연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송을 하였고 위 차용증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까지 보내면 피해자는 겁에 질려 어떡해서든 마련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원리금과 이자가 제때 상환되지 않자 추가비용을 내고 대출연장을 강제로 시키거나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원하지도 않는 추가 금액을 빌리게 하여 돌려막기를 하게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채무가 점점 더 불어나 원금은 225만원이지만 이자는 무려 178만원까지 되었고, 이 업체 말고 다른 불법대부업체에도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동안 업체는 피해자는 물론 가족 등에게도 폭언과 협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 불법 채권추심을 하여 직장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까지 추심을 강요한 이번 사례는 채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특히 채무자의 급박한 재정 상황으로 대출이 급하다는 것을 악용해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계약 무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무료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화와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2. 성착취 추심 사례

 

 

  피해자는 건설업의 부진으로 다니는 회사에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되자 생활고에 시달려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습니다.

 

 

  금액은 20만원으로 대출기간은 7일, 상환금액은 40만원으로 연체 시 하루 이자 2만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했는데 이는 대출 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이자율이 무려 4,562%가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인터넷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불법 대부업체는 텔레그램방으로 초대하여 갖가지 정보를 요구했는데 급전이 절실했던 피해자는 업체가 요구하는 데로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 친척 지인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제공하고 심지어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까지 요구하여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업체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부친과 친구, 지인 9명에게 사진을 유포하였는데 확인결과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에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불법대부업체들은 텔레그램 조회방을 통해 채무자들의 연체이력 등 신용정보를 아무 제약 없이 공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나체사진 등 민감정보까지도 공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 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 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 위자료도 같이 청구하여 무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 및 사회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대부계약이 만연함에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하였지만 이번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이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부계약 무효가 인정이 되지 않아도 초과납입 이자의 반환과 위자료 청구등이 병행되면 사실상 계약 무효 상당의 금전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예상이 됩니다.

 

 

 

 

 

3.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방법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 소송대리인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 및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78.6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민원 신고파트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오프라인으로는 대한법률 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가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용기를 내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기 바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고 상담뿐만이 아니라 미리 불법사금융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부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니 많은 이들의 피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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