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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례로 인한 피해현황과 대응방안

by 58sun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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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적금, 대출 등이 많아지는 요즈음 사망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금융질서가 문란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은행기관 모두에게 금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있는 상황에 은행기관에서 관련 사례들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안내하였기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상황

 

 

  최근 일부 은행 감사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여러 발견함에 따라 전 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18년부터 23년까지 국내은행 17 기관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 계좌 및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들은 해당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방식(모바일뱅킹, ATM)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은행기관은 고객의 사망에 대해 상속인금융거래조회나 신용정보원 사망정보를 제공받거나 유가족의 신고를 통해서야 현재 인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사망자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도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방식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고객의 타행 입출금계좌에 금융회사가 1원 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하여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사망자의 신분증, 휴대폰, 타행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 보안매체를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출 실행 및 계좌나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같은 것도 사망자의 신분증, 휴대폰과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2. 관련 사례

 

 

  계좌 개설 사례로는 모친의 사망한 사실 고지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50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동생과 자신에게 공동 상속 한 모친의 금목걸이를 동생에게 주지 않은 첫째 아들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에 관련된 사례로는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과 신분증 이용해 비대면 신용대출 3,000만원을 승인받아 자신의 계좌로 편취를 한 후에 친형이 그 이후에 사망을 한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사용한 동생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한 부친의 계좌를 자녀가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통장거래를 통해 판매를 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통장이 연루되어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피해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자녀도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의 경우 사망자 명의라 업무처리도 까다로워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까지 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대응방안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결과론적으로 불법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은행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손해는 고스란히 피상속인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금융기관도 사망자의 예금이나 대출을 정지할 수밖에 없기에 상속처리를 해야 했던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금융 관련 정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또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가족들도 은행들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 등은 우선 사망자의 휴대폰, 신분증, 금융 관련 정보(비밀번호, 보안매체, 인증서 등)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류 제84조에 따라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사망처리는 일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렵기에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하여 등록을 하면 사망자가 이용했던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고객의 사망을 인지가 바로 가능하고 인지 즉시 사망고객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출금거래를 정지하기에 사망자 명의의 잘못된 금융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대출을 하고 있었다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나 매달 결제가 진행되는 자동이체 등은 제한적으로 출금이 되니 이 점은 통장 거래를 확인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면 이는 횡령 및 절도에 해당되며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편취하게 되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출금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이용하기 바랍니다.

 

 

 

 

 

  은행기관 역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24년 3월에 실시 예정에 있어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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