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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3년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신용 및 보증보험 이용편)

by 58sun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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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23년 금융기관 민원사례를 다양한 분야를 나누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 및 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되는 민원사례를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 시 유의해야 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부당하게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기에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요구사항 수용권고가 어렵기에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정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긴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정확한 업무 처리에 대해 안내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에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원인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상황에서 역전세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하였으나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여 부당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등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평가된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 요구사항 수용하는 것이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은 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준은 보험사별, 보험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만약 보험가입금액보다 보증금이 커지게 되면 임차인은 보험사에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고 일부 보증금만 받게 되기에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으로는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3.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가족 중에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자 변경은 안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약관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 즉 전출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여 점유상태를 유지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기에 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예전 판례 중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 변경 시 우선변제권 유지여부, 주민등록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경우 사실상의 지배권 상실여부 등 법률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보장을 안전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원인은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맹점 계약기간 5년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지불을 하였는데 개업 후 1년 6개월만에 건강상에 이유로 폐업하게 되어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해지신청하고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환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보험료 환급을 하지 않아 이를 부당하게 여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서면동의를 받아 업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되기에 계약자가 중도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 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채무소멸일자 등이 기재된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란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접수하는 게 좀 더 환급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험회사 역시 하나의 기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익추구를 중점으로 두기에 아무래도 보험회사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에 약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도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금융 관련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여러 민원사례가 있다 보니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사례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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