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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3년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화재보험 가입 및 보상편)

by 58sun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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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화재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보니 화재보험을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가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큰 편이기에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사례들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정보를 공유하고 제가 알고 있는 추가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재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이 가입 시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 관련 정보가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육 도매업을 하는 민원인은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손실되는 손해를 입어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증권에 창고는 기재된 보험에 해당되는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면적도 포함이 안 돼있는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지번 및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은 합당하다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청약서에 보험목적물의 지번 및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에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및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상범위에서 벗어나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의류 수출업을 하는 민원인은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던 의류 재고사잔 3,000만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어 보험을 청구하였으나 의류재고가 수시로 반출입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창고 내 수용된 의류재고를 보험목적물로 지정하였으나 다른 창고로 이사하면서 목적물 소재지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사는 이사 이후 창고에 보관된 의류재고는 보험가입 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류재고도 보험목적물로 지정을 할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가 되기에 소재지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을 받을 수 없기에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총괄보험이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기에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3. 주택을 제외한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 및 파열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식당을 하는 민원인은 LPG 가스 폭발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는 번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이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결과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실제로 약관에서도 폭발 및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소현상이 아니기에 보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이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은데 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에 대한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 및 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적으로 가입은 가능하니 위험성이 있다면 포함을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구내 폭발 및 파열 손해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손해액 산정 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이 될 수 있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는 민원인은 펜션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 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보험사에 요구하였으나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 시 목적물의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기에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워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하기에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감가상각시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시가가 아닌 신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이 별도로 존재하기에 이를 추가가입하면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받게 됩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민원인은 낙뢰로 주유기가 파손되어 수리비용 400만원의 손해를 입고 해당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주유기의 보험가액은 4,000만원이었고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 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는 실제 손해가 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의 보상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계약은 목적물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을 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은 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시 가입하려는 물건의 실제 가치에 맞게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실손보상형 특약을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6.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 즉 보험금을 돌려달라 할 수 없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 중이었던 이는 조리 중 가스불을 끄지 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웠고 2,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 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확인 결과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이미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매월 부담하고 있었기에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청구가 불가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즉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도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포기조항을 21년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7. 주택에 대한 보험 가입 시 건물의 상태(본인거주, 임대, 임차)를 명확하게 기입 후 그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내가 직접 보았던 사례로 주택 화재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했는데 계약자가 물건의 건물주인데 건물의 상태에 본인거주로 등록을 하였다가 임차인이 거주한 상황에 부엌 바닥이 훼손되어 물이 새어 아랫집에 1,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주어 보험사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해 이를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계약 시 건물주인 보험계약자는 건물의 상태에 본인거주를 기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  물이 새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손해보험사 직원이 직접 건물에 방문하여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이는 계약자인 건물주가 실제 물건에 거주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임차인으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중요포인트는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발생한 피해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기에 건물의 실질적인 거주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 건물의 상태를 계약자가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데도 본인이 거주를 한다고 기입했기에 이는 계약자가 피해를 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보험은 주계약도 그렇지만 특약을 가입할 때도 생명보험보다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이를 현실과 다르게 기입하면 보험금을 일절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보험 직원과 가입 시 청약서를 기입할 경우 보상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이 승인되고 증권을 받으면 정확한 정보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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