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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청소년 나이대별 할 수 있는 금융 및 기타 자격 알아두기

by 58sun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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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도 퇴사 후 네이버 지식인에도 가장 문의를 많이 받은 질문

 

 

  바로 나이 어린 청소년분들이 본인 나이를 밝히며 다양한 은행 업무(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발급 등등)가 가능한지의 문의였습니다.

 

  청소년 본인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도 문의를 많이 하는데 내용이 중복적인 게 많아서 아예 글을 써서 안내를 하는 게 쉬울 듯하여 이번 시간에 제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현재 정부가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편하더라도 금융거래를 할 때 특히 입출금통장에 관련된 사항을 까다롭게 보는 상황이라 보편적인 업무보다 더 제한적으로 업무를 하는 은행이나 지점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농축협인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각 지점마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더더욱 업무의 차이가 지점마다 있을 수 있으니 내용만 믿고 방문하기보다는 방문하려는 금융기관에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나이대별 금융 및 기타 자격

 

 

 

  만 14세(출생연도 2010년생)는 혼자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금융범죄에 취약하기에 일반계좌 개설은 어렵고, 한도계좌만 개설이 가능한데 이는 통장 개설 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면 성인이 되고 금융거래목적 증빙만 정확하게 한다면 일반계좌로 변경하여 더 사용 범위를 넓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도계좌에 대한 설명은 예전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은행 돈거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한도계좌 사용법 꿀팁!!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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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만 해도 은행은 고객의 거래를 증대시키기 위해 입출금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상황은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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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세(출생연도 2009년생)는 만약 중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합법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알바뿐만이 아니라 정식 취직도 가능합니다.

 

 

 

 

  만 16세(출생연도 2008년생)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 17세(출생연도 2007년생)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본인 신분을 이젠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기존에 금융거래 및 일반 신분 확인 시 필요했던 여러 서류가 필요 없어지기에 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만 17세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1년 안에 발급을 받아야 하니 이 점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 18세(출생연도 2006년생)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투표권이 있고 별도로 선거 운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가능한 부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출생연도 2005년생)는 조건만 된다면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부동산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는 술이나 담배, 복권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 20세(출생연도 2004년생)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신청하여 자격을 받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21세(출생연도 2003년생)가 돼야 자동차 렌트를 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거래 시 필요서류

 

 

 

  신분증이 발급되기 만 17세 전에는 혼자 무엇을 하려 할 때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서류가 존재합니다.

 

 

  만 17세가 되기 전 만 14 ~ 16세에게 필요한 서류는 우선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전부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는 주민번호가 전부 나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급 후 3개월이 지나면 서류로서의 효력이 없기에 발급 기간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금융거래 시 본인 아닌 부모님이 방문을 한다면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자녀 본인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을 할 수 없기에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도장은 꼭 본인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아니어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아닌 법정대리인만이 대리하여 금융거래가 가능한데 만약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지정이 되어 있기에 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증명서(상세)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부모가 자녀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도 당사자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모두 필요하냐 궁금할 수 있는데 상호금융의 경우는 업무구역 내에서 거주를 해야 개설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거주가 확인이 되지 않고 출생신고한 주소만 확인이 되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 나온 만 17세부터는 본인 신분 확인이 쉽기 때문에 신분증만 지참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3. 알아둬야 할 점

 

 

 

  현재 1 금융권의 인터넷뱅크는 사용에 제약은 있지만 청소년 본인이 직접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카카오뱅크 mini 통장은 만 7세(출생연도 2017년) ~ 만 18세 이하 내국인이라면 개설이 가능(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하며, 만 17세면 카카오페이증권계좌까지도 개설이 가능하며 만 19세에 주식을 직접 매매가 가능합니다. 토스 입출금통장도 만 17세 이상이면 본인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초반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편적인 업무조건 및 필요서류를 안내를 한 것이며 현재 정부가 금융범죄로 인한 금융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한 상황이라 금융기관별마다 지점마다 업무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문하려는 지점에 전화를 해서 재차 필요서류와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방문 시 꼭 전화통화를 했던 직원에게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유는 만약 방문하여 다른 직원에게 업무처리를 할 경우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조율해야 되면 업무가 더욱 지연될 수도 아님 아예 처리가 안될 수도 있으니 더 이상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꼭 그렇게 업무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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