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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이번주부터 시작 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by 58sun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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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청년들이 월세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건이 10만명이 가까운 지금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산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니 해당사항이 되는 많은 청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1.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의 무주택 청년으로 나이가 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생년월일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기에 2차 접수 시작일 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7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환산액을 계산하면 3,000만원 × 5.5% ÷ 12월 = 약 13만원으로 기존 75만원과 합하면 약 88만원으로 90만원 이하이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는데 미혼부, 미혼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 구성과 기준 소득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데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인 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를 하는 경우, 부모와 다시 같이 살거나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월세지급은 중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청년은 이번 지원대상에 제외되는데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한 다음에 신청 서류(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나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는 2월 23일부터 마이홈포털은 2월 26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는데 만약 6월에 신청했는데 8월에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이 완료되어 9월에 첫 지급이 된다면 6월분부터 소득적용되어 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링크걸어둘테니 접속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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