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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by 58sun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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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 금융 관련 외부위원들과 모여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불공정 금융관행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이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1. 자동차 보험 관련 사례

 

 

 

  피해자는 자동차사고 후 가해자 측이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대인접수를 거부하자 치료를 위해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를 제시하여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찰 조사 이후 접수를 받아주겠다며 거절당해 조사까지 마무리되고 뒤늦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23년 5월 전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으나 이후에는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 사고 신고 즉시 발급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바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아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데 현재 약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접수증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직접 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하여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제도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 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 업무처리 시 해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요구할 경우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처리 가능하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업무진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2. 정기적금 관련 사례

 

 

 

  피해자는 저축은행 3년 만기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정이율(2.9%)에 추가이율(1.5%)이 가산된 입금지연이율(4.4%)이 적용되어 이자가 차감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가입 당시에는 이자 차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안내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 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하여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에 대고객 안내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입금지연이율 합리화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타 금융기관의 경우도 필요시 소비자 안내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금융취약계층 청약철회권 관련 사례

 

 

 

  고령인 피해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필요치 않은 대출을 이용하여 의도치 않게 금전적 손해를 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재화 등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안으로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가능하며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영업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어려워지면서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대출성 상품의 철회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례로 고령자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및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 및 문자 등을 통해 추가 안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입원, 해외출장 등)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토록 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철회가능기간을 법상 명시된 기간보다 더 길게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고 고령자에 대해 철회 가능기간을 확대 운영 중인 사례(7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30일로 운영 중)를 전파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금융기관의 동참을 유도한다고하니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가 비대면이 증가함에 따라 예전에는 없던 다양한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관련 사례가 나오는 데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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