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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불법채권추심 유형별 대응요령

by 58sun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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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증가하다 보니 금전적 피해 또한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요령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를 했으면 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불법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채권 추심자가 검찰 및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는 대부업법에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채무자에게 하기 전에 서면으로 채권추심자의 성명 및 명칭(법인이라면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과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 및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내용, 입금계좌번호 및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계속해서 채권추심을 강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집이나 직장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를 할 순 없으나 혼인 및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으로 혼인 및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면 협박을 하거나 자녀 결혼식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협박하거나 방문했을 시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는 채권추심법에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인 및 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으로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지속된다면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연락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도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황을 해친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추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자택 방문 등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저장(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추심 시간대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 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및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를 하거나 문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를 위반 시 각각 2,000만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이는 불법이기에 신고하겠다고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만약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 및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및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 채권추심법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융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요구할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고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 녹취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6.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압류 및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인데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해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권의 압류 및 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기에 이를 채권추심자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연체가 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안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기에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으며 계속해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7. 변제 완료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를 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면 됩니다.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하여 증빙을 확보를 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증 서류가 없어도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5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채무의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유의하고 관할 지자체 신고 시 업체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 경찰 신고 역시 업체 주소지에 있는 지능범죄수사팀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도 금융피해 관련 상담이 가능한데 1332번 누른 후 3번을 누르면 불법사금융대응 1팀에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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