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sound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행위 알고 미리 대비하기!!

by 58sun 2024. 4. 16.
728x90
SMALL

 

 

 

 

  고물가 고금리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가운데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부당 채권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금년 1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다한 독촉 행위 등을 다수 적발하였는데 이번 시간에 적발된 내용과 시정조치된 부분 및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이야기하여 모두가 미리 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부당 채권추심 행위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보통 3%)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보다도 높음)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하여 수취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177억원(원금 기준, 58건)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결국 물권의 경매 신청이 진행되었으며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5억 가까운 규모의 배당금을 대부업자가 편취한 겁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가 수취한 부당 배당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진행했으며 향후 법원 경매 신청 시 부당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해서는 안되는데 확인결과 일부 대부업자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가전 등을 압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원금 200만원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필품으로 사용 중이던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일부 상혼을 받고 압류를 취하하거나 채무원금이 21만원인 취약계층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소액연체임에도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으나 재산조사 결과 채권 회수 실익이 되는 가전제품도 없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진 취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 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사항인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우편이든 이메일이든 통지를 해야 하나 다수 대부업자가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바로 변제를 촉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을 할 수 없는데 일부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을 한 것을 확인했으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다수 대부업자가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서면으로 작성도 하지 않고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내부관리도 소홀하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2. 시정조치 내용 및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부업자 전화 녹음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부업체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노력을 지도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 중 대부업자들 한 곳으로 모여 부당 채권 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 절차로 넘어간 경우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의 배당 결정 전 서면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금액 확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일상생활에 필수인 생활가전을 압류를 하려고 할 때는 부당함을 강력히 어필해야 하며 추심 착수 사실 및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바로 변제를 촉구하려고 할 때 역시 이에 무조건 응할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업무 절차에 부당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지 않거나 대부업자 마음대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잘못된 사항도 정확히 짚어야 하며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여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