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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대출 받은 14일 이내 취소를 원한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by 58sun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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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청약철회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었는데 예전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현재 시중 은행 대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정부가 조사한 결과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보를 상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대출 청약철회권 현재 이용 현황

 

 

 

  21년 ~ 23년 시중은행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3년에는 21년도보다는 40%가 넘는 68.6%가 증가하긴 했으나 그 비중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빠른 20 ~ 30대의 대출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대출받은 이후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당일)로부터 14일인데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기도 하기에 업무를 하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상품의 경우 영업점 직접 방문,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통화 등 철회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원금, 이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을 했었어도 기간만 된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가 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되는데 중도상환은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이용자에게 부과하며 대출 이력도 삭제되지 않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3.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사례

 

 

 

  대출자는 24년 4월 15일에 A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받았는데 대출금 1억원에 대출금리 5% 만기 2년으로 부대비용으로 35,000원을 납부했는데 며칠간 대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4월 20일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확인 결과 대출을 받은 4월 15일에서 14일 이내인 4월 29일 전이기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금전 등의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월 22일 A 은행에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전화하자 대출원금과 이자, 그리고 은행이 별도로 부담한 인지세를 반환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안내받은 반환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자 청약철회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대출 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도 기록된 대출정보 삭제가 되지 않고 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간 내라면 중도상환보다는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일부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에 만약 중도 상황수수료가 면제가 된다면 청약철회 때와 달리 금융기관이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에 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에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기에 금융소비자는 당당하게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hwp
0.09MB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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