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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자동차보험 완전정복 Part 2(사고 발생시 처리 및 책임)

by 58sun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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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이전 내용에 이어 자동차보험 관련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과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시 처리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다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구조를 해야 하며 한 후에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발생 후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에 사고현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고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조치만 하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면 사고현장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 후 사고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사고가 발생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핸드폰 등으로 사고현장을 여러 방면으로 촬영을 해야 하며 경찰서에 알리고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등을 알아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접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운행 중인 차만이 손상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인명피해가 없어도 신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가능하기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하고 만약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좋으나 그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일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도 경찰서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고 후 상대방이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며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진단서를 받아 뺑소니로 신고를 할 수도 있기에 경미한 사고라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도록 당사 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보험회사에는 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면허번호, 사고일시, 장소 및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 정비공장, 관할 경찰서 등을 통보해야 하며 만약 가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면 처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의 책임 운행자의 책임으로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책임으로 운전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형사상의 책임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이 여기에 속하여 2년 ~ 5년 금고 또는 7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형법 등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 중상해 사고와 중대법규위반(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는 면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형법상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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