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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일부터 바뀌는 은행관련 업무정리(한도계좌, 증빙서류, 대포통장 등)

by 58sun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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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일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한도 계좌의 1일 거래 한도 상향

 

 

 

  한도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기존에는 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로는 30만원까지 창구에서는 100만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은 100만원까지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 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계좌에 적용되며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16년도부터 사용되었던 한도계좌는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젠 조금은 불편함이 해소가 될 듯합니다.

 

 

 

 

2. 명확한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

 

 

 

  입출금 통장 개설 및 한도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서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 지점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기에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업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은행마다 지점마다 주거래 고객층이 다르다 보니 업무과정에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방문해야 하기 전 해당업무의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및 업무진행을 재차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절차 간소화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을 때 관공서와 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져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공 마이데이터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세세하고 정확히 등록해 놓는다면 금융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한 대포통장 근절화

 

 

 

  한도계좌의 거래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등 금융범죄 피해 방지대책은 강화가 됩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 및 이체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이 경우 인출 및 이체한도는 기존의 금융거래 한도인 비대면 거래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범죄와 연루된 계좌는 아무래도 범죄에 재사용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계좌가 있다면 되도록 해지하여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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