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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세금우대활용과 과세와의 다른 점

by 58sun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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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상호금융을 통한 손쉽게 돈 버는 방법으로 출자금을 가입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우대 사용팁과 시중은행 과세와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우대란 무엇인가?

   예적금 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정상세율(15.4%)을 적용받아  적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낮은 세율(1.4%)로 혜택을 받아  세후이자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2. 세금우대로 다양하게 돈 추가로 버는 방법

  - 돈을 더 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세금우대는 개인당 3,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본인이 여유자금 3,000만 원이 있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출자금을 기본금액(최소 1만원 ~ 최대 10만 원 이상까지도)으로 가입 후 세금우대 한도 내에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 세금우대는 적금보다는 예금에 적용해야 더 이득이 됩니다. 예금은 시작부터 큰 목돈에서 이자가 적용되지만, 적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적은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상품으로 첫 월불입금에서 이자가 적용이 되어 처음부터 두 상품의 출발선이 아예 다릅니다. 나중에 본인이 모은 금액은 같지만 결론적으로 받는 세후이자는 큰 차이가 납니다.

 

  1년 적용금리 5%로 똑같이 세금우대 최대 한도인 3,000만 원을 예적금으로 각각 가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직접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3,000만원 목돈으로 시작한 예금은 세후이자가 1,279,000원 입니다.

  반면 1년에 3,0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적금은 매월 2,450,000원을 불입을 해야 하며, 적금 만기 후 세후이자는 720,606원이 됩니다.

  이처럼 본인이 모은 원금은 똑같은 3,000만 원이지만 받는 이자금액은 엄청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다른 예금(3,000만 원)과 적금(2,450,000원)이기에 적금보다는 예금에 세금우대를 우선 적용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목독이 있고, 월 100만 원의 적금을 따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2,500만원 목돈을 세금우대적용하여 예금가입을 합니다. 월 100만원 적금은 1년 뒤에 모아지는 금액이 1,200만 원으로 남은 세금우대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부 과세를 적용하여 적금을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선 세금우대 한도가 가능한 범위(500만 원) 내인 416,000원은 세금우대 적용으로 적금가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584,000원)은 과세로 추가 가입하여 2개의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적금 가입입니다.

 

  - 가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금우대는 개인당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세 이상 성년부터 가능합니다. 혜택을 많이 받고 싶다면 해당 대상자가 많을수록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세금우대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싶다면 가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을 출자 소액 가입 후 세금우대 한도만큼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을 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방하지 못한 가족의 신분증, 도장까지 전부 지참을 했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아니면 업무처리에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으로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매번 업무처리 할 때마다 징구해야 하고, 3개월 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도 같이 발급해서 내방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우선 내방하기 전에 가족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여 정확한 필요서류와 업무 방법을 안내받고 가족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유의한다면 4인 가족 기준 각각 3,0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의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세금우대와 과세 이자 비교 예시

  세금우대 한도인 3,000만 원을 예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금액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예금 금액 : 30,000,000원

              예금 기간 : 12개월(1년)

             예금 금리 : 5,0%

             이자 방법 : 만기(단리)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는 만기(단리)로 적용)

   

세전이자는 1,500,000원입니다. 

만기(단리) 계산식 적용

30,000,000원(예금금액) * 5.0%(예금금리) * 1년(12개월) = 1,500,000원(세전이자)

 

세금우대(농특세 1.4% 과세) 일 경우

과세 부분 - 21,000원

세후이자 1,479,000원

 

과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일 경우

과세 부분 - 231,000원

세후이자 1,269,000원

 

세후이자가 210,000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시중은행에서 상호금융의 세금우대만큼의 이자를 받고 싶다면 금리가 5.814% 이상은 되어야 동일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인하하는 추세로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금우대 세율은 2025년까지 1.4%가 적용되며, 26년까지는 소득세 5.0%, 농특세 0.9%, 27년 이후는 소득세 9.0%, 농특세 0.5%를 적용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금우대의 세율 상승 변동이 있을 거라고 했으나 25년까지 재연장이 된 만큼 세율 상승 전까지 많은 분들이 세금우대를 통해서 손쉽게 더 많은 이자소득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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