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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주택구매를 하면서 알게 된 취득세관련 정보(생애최초)

by 58sun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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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하면서 주택구매비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추가 비용이 부수적으로 꽤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원체 세금 쪽에는 아는 것이 미비했는데 이번 기회에 감면혜택이 되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 되어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취득세란?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인데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책정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책정하여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택을 사면서 내용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주택중심으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가 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취득하려는 주택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일반적인 취득세를 계산한다면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23년 3월 14일부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건혜택이 확대되면서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취득세 계산기 링크를 아래에 걸어 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1) 변경내용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이 12억 이하로 구매하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기준도 보았으며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서 감면혜택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책변경일(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소급적용되어 취득세감면이 확대방안이 적용되면서 지금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급적용을 위한 환급신청 서류는 감면신청서, 경정청구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시, 군, 구청에 작성 후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 후 입금처리가 되며, 만약 본인이 저와 같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라면 추가적으로 과거 주택 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동의서 및 가족 전부의 가족소유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기에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모두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실 거주를 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면 안 되며 거주한 지 3년 이내 해당 집을 매각 또는 임대, 증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감면 조건이 충족이 안되거나, 허위로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세액은 물론 가산세(최소 10%~최대 40%)도 첨부되어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면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25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경험담

  23년 3월 17일에 잔금을 정리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하게 된 저도 해당사항이 되었는데요. 카카오뱅크 대출을 하면서 주택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련 법무사에 위임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은행이나 다른 법무사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구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봐야 하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거나 취득세의 일반과세 적용으로 보내준 총비용고지서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시간을 들여 환급신청을 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사 직원에게 바로 고지를 하였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 아직 부모님의 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던 터라 이런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기에 잔금업무가 끝나자마자 구매한 주택으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조건을 갖춘 후 등본을 법무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업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출을 하면서 법무사를 통해 업무를 할 때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해달라고 꼭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최대 감면혜택인 200만 원을 제외한 383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생애최초 주택구매라고 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용을 숙지하시고 꼭 본인의 현 상황을 체크하여 해당이 된다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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