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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보험 가입자들이 잘 모르는 보상관련 꿀팁

by 58sun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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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시간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관련하여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사고보상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명보험

    본인이 재해 or 상해로 치료를 받았을 때 관련 된 보험가입을 한 경우 보험사에 보상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 관련 일이 발생한 후 바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3년 안에만 접수를 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3년이

       지났다면 100%은 아니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할 것

 

   2)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상금액이 100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 미만이라면 신청서 및 서류 첨부를 통해 팩스로

       보상접수가 가능

 

   3) 실비는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가 필수 서류에 해당이 되는데 진단서 같은 경우 발급 비용이

       10,000원 이상이 됩니다.

       진단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다른 서류들과 다르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병명과 병의 고유코드번호(ex c14, b17 등등)가

       정확히 기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코드에 맞게 보상금액이 정해지기에 매우 중요 부분인데 실비는 금액 전부가 나오

       는 것이 아니기에 적은 보상금액이 나오는데 10,000원이 넘는 진단서를 발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진단서가 아니라 "초진차트"라고 하여 치료 시 의사가 작성하는 차트로 이 서류는 무료로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며 받더라도 1,000원~2,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병명과 코드번호도 다 같이 나오는 서류

       발급비용도 없거나 저렴하고 나오는 정보도 동일하니 진단서가 아닌 초진차트를 발급하는 것을 적극 추천 

       실비 말고 다른 상품에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등 서류가 발생하는데 입퇴원확인서 같은 경우도 진단서에

      입퇴원관련 내용을 추가해 주면 굳이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진료하기 전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험서류에 첨부를

      해야 하니 기입을 해줄 것을 미리 요청할 것!!  

 

   4)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의사와 간호사들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 요새 워낙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험보상 관련 서류

       발급이 많아 관련 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 

       또한 보상 관련 서류 중 중복정보가 있는 경우 발급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하니 이것을 안내해 줄 수도 있음  

 

2. 손해보험

     화재 및 배상관련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가입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화재보험 같은 경우 가입 시 주택형태가 자가인지 임대로 가입한 건지 꼭 확인 필수!!

      자가로 등록했는데 임대를 통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거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행한 것이 아니

     기에 보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가입된 내용을 확인할 것!!

 

   2)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상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되도록 많이 수집할 것!! 관련 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 영수증이 발생하면 내용을 메모하여 손해보험사가 내방했을 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함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 수집은 필수!!

 

  보상 관련 모를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문의사항 있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내용선까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인테리어회사를 통한 공사경험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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