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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보험업계의 부당승환 판매를 조심하세요!!

by 58sun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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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이나 전화 아니면 보험직원을 직접적으로 만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열심히 상담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대부분이지만 매월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부당승환 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1. 부당승환 판매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을 권유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뒤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로 보험업계에서는 소위 '보험 갈아타기'라고 칭하는데 현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 판매를 불법 행위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은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을 부당승환 판매라 간주(부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객관적으로 판단 및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만기에 보험업법은 특정 조건의 계약을 부당 승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를 정확히 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정확히 확인(1개월 이내)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승환 계약에서 제외되기에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기존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간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1 ~ 2억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으로 인해 신계약 목표실적이 더욱 증가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실적 부담이 더욱 부당승환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당승환 계약 사례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A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 53명은 2017년 ~ 2020년 기간 중 총 162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70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보험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청약철회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기존 보험에 대한 비교 안내를 이행하지 않아 A 보험회사에는 과태료 3억,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 ~ 3,150만원)와 업무정지(30 ~ 60일)를 부과

 

 

 

 

  B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는 2021년 기간 중 총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6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했는데 보험설계사는 계약자가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소멸(예정) 계약이 없다고 답변을 했기에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기존계약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되지 않았고, B 보험회사는 과태료 4,160만원, 설계사는 2,700만원 및 업무정지 30일이 부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적은 해약 환급금을 수령 후 신계약을 체결할 때도 연령이 증가했기에 보험료 상승 등 여러 방면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며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암보험 가입 시 90일 이전에는 50%만 보험혜택, 치과치료 2년 이후 보장 개시 등)이 다시 적용되기에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이 됩니다.

 

 

 

 

 

3. 부당승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2024년 1월부터 부당승환 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 기존보험계약 소멸이 존재 및 발생하는 경우 설계사는 기존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가 되기에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설계사는 신계약 모집 시 고객의 기존보험계약 내역 확인 후 신계약과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를 하게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현황 및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금전적 손실 및 보장 단절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도 충실하게 비교 및 설명이 쉬어져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부당승환 판매에 따른 제재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였지만 이젠 보험회사 자체를 제재하여 부당승환 계약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부당승환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보험회사에 요구(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를 하고, 부당승환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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