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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024년 금융분쟁사례 알고 대비하기(자동차보험편)

by 58sun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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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금융 분쟁사례 중 2024년 금융감독원이 일상생활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여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감소할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인 민원인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민원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제기

 

 

 

 

  확인 결과 민원인이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입금을 기준(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2*25일)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으므로 민원인에게 소득금액 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함을 민원인에게 안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을 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급여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등을 제출하여 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 * 85% * 휴업일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주부가 부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방을 수 있으며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를 정비업체에 맡기는 경우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렌터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했는데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기간이 5개월이라고 안내받았으나 보험사가 25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은 곤란함을 안내하자 자동차 예상 수리기간 전체에 대하여 대차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제기

 

 

 

 

  확인결과 보통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훼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는바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 한도 내에서 통상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민원인에게 안내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에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단 실제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 손해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장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분석을 통해 산출된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례도 있기에 보험 처리 시 기간을 잘 따져 청구해야 합니다.

 

 

 

 

 

3.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어 시세가 하락되면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민원인의 차량과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하였고, 이에 사고 직전 중고시세(3,000만원)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 제기

 

 

 

 

  확인결과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지급하는데 민원인의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나 수리비(200만원)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3,000만원)의 20%(600만원)에 미달하여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는 어려움을 안내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 ~ 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를 할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되어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만약 소송을 하려 한다면 철저히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본인 차량이 가입된 자기 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를 감안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피해는 자기 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해 민원 제기

 

 

 

  확인결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 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보통 보험 약관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발생한 피보험자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에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또는 가입 이후 보험증권이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가입을 했어도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기에 이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에 사고처리 전 꼭 보험회사 상황을 정확히 고지하고 보험금 수령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5.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경우 이는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이기에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원인은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민원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로 보상을 원했으나 받지 못해 민원 제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되기에 침수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겨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영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이 어려운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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