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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기!!

by 58sun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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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 시 알릴의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피해 없이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기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란?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직업 및 직무가 변경이 되는 경우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직업 및 직무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면 상해보험은 직업 및 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면 이를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게 알려야 할 의무가 알릴 의무(통지의무)입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가입자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직무(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하며 직업 및 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사항에 대해 확실치 않을 때는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직무에 따라서 상해보험이 가입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같은 환경과라도 일반 사무직이면 가입이 상관없지만 환경미화원과 같은 외부 활동이 많은 직책이라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화재보험을 가입한 목적물의 양도 및 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 등이 발생을 할 경우에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알릴의무를 이행 후 변화하는 점

 

 

 

 

 

 

  상해보험 알릴 의무를 이행한다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위험이 적어진 직종으로 직업이 변경이 되면 기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하여 알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위험 수위가 매우 높다면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으며 위험이 기존보다 감소한다면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3.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 및 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가 가능한데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게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알릴 의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알릴 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화재보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 알릴 의무 하는 방법

 

 

 

 

 

  상해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변경사실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고객센터에 알려야 하는데 직원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 직원이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알릴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기에 정확하게 알릴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원한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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