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금융감독원에 접수 및 처리된 금융 분쟁사례 중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유의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민원인은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하여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특약)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제기
자기 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우며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이 되어야 전액 보상이 가능하기 민원인은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전액보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
자기 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포함이 되기에 배터리 교환 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에 전액보상을 원한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2.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운전자는 보상이 불가능
민원인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이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이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민원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되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혼 관계 이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자 민원을 제기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운전한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데 약관상 배우자라 함은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미 민원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기에 민법으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바 법률상 배우자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 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여 범위에 벗어났다면 보상이 불가능
민원인은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민원인의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사고일 기준 민원인의 자녀의 연령이 만 23세를 확인되어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위반하였기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자 실수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제기
민원인이 가입한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만 24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 당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 23세인데도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여 운전자 연력이 만 24세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사고일 기준 운전자 연령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연령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보상이 곤란함을 안내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 일부가 절감이 되는데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연령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고자 했던 특약과 다를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만 손해 보상이 가능
민원인은 본인 차량이 고장이 나 사용이 안 돼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민원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해 민원제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다른 자동차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서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 및 빈도가 상당한 것을 확인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는바 보상하기 곤란함을 안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기에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 또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 인지하기 바랍니다.
5.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차량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면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LPG차량은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이 가능
민원인은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져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민원인의 차량이 LPG차량으로 연료 충전은 불가능하고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자 연료를 충전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서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까지 견인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안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면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리터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LPG 차량은 약관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주는 견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여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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