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이 개선되고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건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 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중 하나인 포인트에 대해서 결제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 개선
현재 신용카드 이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일부 상품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동 결제가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 사후 적립을 누락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전업신용카드사의 관련 신용카드상품 이용고객에게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하고 약관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미적립 문제는 겸영신용카드사를 포함하여 캐시백 및 청구할인 등 다른 부가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취소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 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현재 추진 중이며 부가서비스 미제공 신용카드상품을 운영 중인 18개 신용카드사 모두에 대한 개선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년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신용카드사는 시스템 개선을 마친 뒤 자동 환급할 예정으로 그 규모는 총 29.2억원이며 79만명이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 보안
현재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용카드사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 중단 관련 안내가 부족하여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결국은 원하지 않는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경우 실적 산정,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등이 제외되는 조건의 신용카드 상품이 대부분임에도 이를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 비치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비교 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소접수월 이용실적에서 차감이 되는 카드회사는 국민, 삼성, 하나, 비씨, NH이며 매출발생월 이용실적에서 차감하는 카드회사는 신한, 현대, 롯데인데 이처럼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결제 취소분에 대한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어 신용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4년 4분기 중에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하여 무이자할부 미용 및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 중단 사실 등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가맹점 비치 홍보물 등에 신용카드 상품에 따라 무이자할부 이용 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결제취소분 이용 실적 차감방식을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월 이용실적을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3.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횟수 또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통지하고 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인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는지 고려 후 수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처리지연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자율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금융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금융기간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시적으로 안내하고 대출계약 시 및 대출기간 중에도 안내를 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더 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과정이 접근성이 낮은 이메일을 통해 활용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불수용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그저 내부심사기준 불출족으로만 통지하여 금융소비자가 심사결과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24년 4분기 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신청요건을 구체적,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은 제외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 시,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알림톡, 메시지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뒤 금융기관이 이를 불수용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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