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연체 채무관리는 금융기관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만 조성했다는 지적이 있고,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실 후 관리가 아니라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기관 추심자와 채무자 간 관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됩니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10 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하며 금융기관과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되는데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채권을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스스로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여 상각, 세제혜택(법인세 손금 산입)을 받으면서도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방지되게 됩니다.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합니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며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합니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허용 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하는데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합니다.
②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되는데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추심 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 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③ 채권추심자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진 않습니다.
④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 잘 참고하여 지금까지 본인의 채무로 인해 맘 고생하셨던 분들이 보호를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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