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 금융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안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 정책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상품을 적절히 이용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책도시기금)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중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관련 대출입니다. 대상자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금리는 연 2.15% ~ 3%이며 소득수준 및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일반 2.5억원(경우 일반 3억원),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또는 체증식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비용 중에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부담이지만 국민주택채권비용은 고객부담이며 인지세의 경우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감정비용은 고객이 집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고객이 부담을 하지만 관련 주택의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을 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되는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에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를 할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에 1회 약정납입일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 취급 은행인 아래 은행에서 가능하며 콜센터 번호 확인하고 이용할 분들은 상품관련 내용을 숙지 후 상담받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주택도시기금)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상품으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홍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모든게 조건이 되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디딤돌 대출처럼 대출한도 및 기간 상환방식은 동일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수준 및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비슷하게 운영되며 취급은행도 동일하니 신혼부부라면 더 디딤돌대출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원 이내 결혼예정자의 신혼부부라면 꼭 문의를 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3. 버팀목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관련 대출 상품으로 대상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일반가구 및 신혼부부는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사으이 가구 경우 각 3억, 4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이미 지불을 한 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000만원 이하면서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대출자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000만원까지 가능(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그 외 지역 1.8억원)하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이며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취급은행은 다른 상품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4.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월세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이 있는 서민들을 위한 월세 자금관련 대출상품으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합산 시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은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한도는 매월 임대료에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이용가능한 기간인 2년간 총 96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만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고 금리는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입니다. 취급은행은 다른 상품과는 조금 다르니 확인 하 문의하길 바랍니다.
5. 전세자금특례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위한 특례 보증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고 한도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췌한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 후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Tel 1688-8114)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접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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