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해서 전반적인 금융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본 적이 있는데 날로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금융분야도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중 소개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관련된 피해사례를 얘기하며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법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 보이스피싱 피해상황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건 수 및 피해금액(계좌이체범죄)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는 있으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도 등장하고 고액 편취가 어렵다 보니 소액으로 다수를 발생하여 편취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메신저피싱(메신저, 카카오톡) 비중(%) : 20년(15.9%), 21년(58.9%), 22년(63.9%)
2. 진화한 보이스피싱 유형
1) 대면편취형 증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편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년 8.6%에서 22년 64.3%로 옛날의 전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추세
2) 범죄수법 지능화
오픈뱅킹 및 간편송금 프로그램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하거나 잘 만들어진 가짜 금융기관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
3) 신종 사기 성행
범죄에 연루 된 계좌에 지급정지를 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미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도록 하여 지급정지를 해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실제 현금을 탈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신종사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기존의 보통계좌로는 돌아갈 수 없으며 합의금을 받고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한번 지급정지가 된 계좌가 등록되는 경우 1년 동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만들 수 없고 지급정지를 해지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스스로가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종 사기에 연루가 되지 않을려면 본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현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제품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 구매관련 업무로 인한 시나리오를 꾸며 자금 송금에 대한 사기수법, 대학교 지원자 및 학부모에게 등록금 및 부가적 비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한 사기수법, 카카오톡으로 가족사칭으로 인한 소액 상품권 및 게임머니 요구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주거래 금융기관에 사전에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이체(최소 3시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뿐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신청은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를 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내방을 꼭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신청 시 미리 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로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00만 원 이내)만 가능하게 등록하는 서비스와 본인이 사전에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에서만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등록하는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서비스는 아직은 금융거래가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등록해 주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법
크게 3가지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데 처음은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해야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 영업일이내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제출(피해구제환급신청 필수)을 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 및 다른 금융상품(대출, 증권상품)을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 정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누출 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추가 신규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관련 범죄사례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금융 관련 범죄 사례가 나올 때면 정보를 공유해서 모두가 금전 관련 범죄를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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