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항상 나오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라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관련 내용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본인에게 대입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의 이번 해 1월~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2. 본인 소비패턴을 인지하고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다양하고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적정 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더 큰 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이번 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초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이내로 사용한 것을 확인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 점 활용하기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를 하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 확인하기
모든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 10% 공제대상), 통신비,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대비해서는 안됩니다.
5.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한 명의 카드를 집중사용하여 공제조건 유리하게 적용하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부부와 B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는 상황에 카드사용금액도 2,600만원 동일하더라도 A부부는 각각 나눠서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B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되어 결과적으로 약 16만원 더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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