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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나이 계산법 제대로 알기

by 58sun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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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초부터 계속 화두였던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이 드디어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및 민법을 통해 변동되었습니다. 행정, 금융, 보험, 의료등 나이관련 된 업무가 생활 속에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및 활용 예시를  안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만 나이 계산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으며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도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법으로 기반이 마련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2.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세는 아니, 만 나이, 연 나이 등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으르 혼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며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뺀 숫자가 나이가 되는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의 경우 이 계산법을 사용 중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부는 정비를 계속해서 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수 조사 실시할 예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법령처럼 1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되는 것으로 이젠 이 계산법으로 나온 나이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만 나이 계산법으로 변화유무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변화 없이 원래 만 나이 적용법이었기에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을 하면 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입학하여 같은 또래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현재 학교에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순, 팔순 기념일 계산

  환갑 외 칠순과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던 것이지만 현재는 만 나이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며 민간에서 회사 내규등을 기념일 축하금 지급등과 관련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 공무원 정년, 각종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며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별도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데 실제 만 19세가 되지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앞으로의 혼동 해소 사례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용법, 용량을 세는 나이로 혼동하여 정량을 초과에 과다 복용을 할 우려가 있으나 이젠 혼동이 해소가 될 수 있으며, 6세 미만 동반이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 채용, 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가 발생되어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각종 혼란이 있었지만 이젠 혼란이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를 통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더 정확하게 확립이 될 수 있을 듯하여 금융기관 쪽에서의 나이 계산법에도 변동사항이 있을 듯합니다. 나중에 추가 사항이 있게 된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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