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sound

보험 가입시 만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되는 것 알고 가입하세요.

by 58sun 2023. 7. 25.
728x90
SMALL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점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에는 그 개념 및 여러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보험나이의 개념

  보험나이는 보험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을 하지만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생이고 보험계약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면 39년 10개월로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24년 1월 1일에 41세, 2025년 1월 1일이 42세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현재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상법 제 732조))을 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릅니다.

 

2. 보험나이의 활용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중간 수령금시점,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1983년 3월 1일생은 만 나이로 39세이지만 보험계약일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험나이 40세로 40세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며 보험 가입나이가 40세 ~ 80세일 때는 보험나이가 40세이므로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기의 경우 만 나이가 79세지만 보험나이로 80세되는 계약 해당일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함 가입을 언제 하는 것도 보험혜택을 보는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보험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꼭 읽고 활용해야하는 팁!!)

  보통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 및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가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시점 가입 시 보험료 약 1.9%가 상승하게 됩니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나이가 0세 ~ 30세인 어린이 보험의 경우, 만 30세 즉 보험나이로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시기를 잘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 1일(보험나이 40세)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 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 31일이 아니라느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입학지원금, 대학등록금지원금, 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등 보험 중간에 지급하는 일시금 역시 똑같이 적용되어 출생일 기준이 아닌 계약 해당일 1월 1일에 지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중간 지원금과 만기 일시금은 보험회사에서 미리 2개월 ~ 3개월 전에 우편으로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는 개인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 꼭 변경을 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을 할 때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거나 반환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로 40세인 남성(월 271,000원)이 종신보험 청약 시 39세로 잘못 기재하여 보험료를 월 266,000원씩 납입하고 20년 시점에 나이를 정정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납입하지 않았던 1,062,000원을 추가로 납입(적립액 차이)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별도 정산없이 가입금액을 약 1.8% 감액 즉 쉽게 예를 들어 주계약이 1억원이라면 9,819만원으로 낮춰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4. 보험나이에 따른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판매 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며 중간중간 추가로 내용을 첨부하였으며 만 나이와 보험 나이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꼭 참고하시어 이득이 되는 보험가입을 했으면 합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