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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대학생 및 청년 위한 여신관련 지원 정책 알고 활용하기

by 58sun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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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청년들을 위한 은행기관 목돈만들기 예적금상품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햇살론유스

  학생 및 청년의 금융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자금은 복권기금을 통해 운영이 됩니다.

 

  보증대상은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이며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니 재산세 납부내역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동일인 한도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지금 이 금액이 꼭 필요한지 고심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1,200만원 중 최초 300만원을 보증받아 이용할 경우 이후 해당 대출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900만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간별 한도는 일반생활자금은 연간 600만원, 특정용도자금은 연간 900만원가능하며 용도별 한도는 보증 실행 후 1개월 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되며 일반생활자금 1회당 300만원, 특정용도자금(학업 및 취업 관련 준비금, 의료비, 주거비)은 1회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일반보증으로 이용한 금액 및 2021년 특례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재신청 가능여부 및 한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사용 후 재신청을 할 경우 승인여부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동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보증기간은 지원대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취업준비생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 대상자 3.6%이며, 제출 필요서류는 자격조건 및 자금용도에 따라 많이 다르고 내용도 방대하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과정은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금융교육을 이수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이수한 것을 인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결과 자금용도 부적정 도는 제출서류 미비 및 위변조 등의 사유로 반송 및 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고 대출 승인이 되면 약정체결 후 협약은행(기업, 신한, 전북은행) 중 우대서비스를 비교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승인이 되면 SMS을 통해 통보되고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맞게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여야 가능하며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를 받아야 하며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등록금대출은 7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실행은 10월 26일까지 생활비대출은 7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실행은 11월 17일까지 가능하고 주말 공휴일은 신청 및 실행이 안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리는 현재 2023년 2학기 1.7%로 변동금리이며 등록금 대출일 경우에는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이 되며 한도는 등록금대출은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계좌로 지급이 되며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는 아래 표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환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는데 자발적 상환은 본인이 대출 원리금을 임의 상환을 하면 되며 의무적 상환은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학자금 신청 및 실행절차는 매뉴얼이 있어 쉽게 보면서 진행할 수 있어 아래 링크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보 및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을 참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대표전화 1599-2000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3. 채무조정제도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이 대상자이며 기존에 설명한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해 채무감면이 되며 대학생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가 되며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가 됩니다. 미취업청년의 경우는 최장 5년 이내까지이며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추가 2년 이내 가능하며 두 대상 모두 신청비용이 면제가 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및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의 경우는 사실증명원이 필요하며 재산 보유 시에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자세한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전 상담예약(콜센터 1600-5500)을 해두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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