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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일하는 아빠, 엄마들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알고 활용하기

by 58sun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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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기혼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되는 경력단절이 되는 출산 및 육아입니다. 이건 여성뿐만이 아니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맞벌이가 안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남성 쪽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결혼하고 주택구매에 출산, 육아까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어느 정돈돼야 실현할 수 있는 요즈음 정부에서 7월 11일 일하는 엄마 아빠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에 모두 다닐 수 있도록 출산 육아를 장려하는 11개의 기업의 사례집을 발간하며 보다 더 확대된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결혼한 이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로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2명의 자녀라면 각각 1년 씩)할 수 있고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으며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신청을 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제도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와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 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환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8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금이 가능하며 적용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70만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 3개월의 육아 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지급이 되는데 부모 각각 1개월일 때 각각 상한액은 월 200만원, 2개월일 때는 각각 상한액은 월 250만원, 마지막 3개월일 때는 각각 상한액은 월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지원을 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혜택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사용을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도 사용해도 됩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로 2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급을 받고 엄마의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근로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급방식은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후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로 지급)적용 없이 100% 지급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첫번째 육아 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1개월 2개월로 분할하여 사용을 해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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