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sound

일하는 아빠, 엄마위한 정부 지원금 및 지원정책 알고 활용하기

by 58sun 2023. 7. 17.
728x90
SMALL

  육아휴직관련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 출산 및 육아관련하여 이번 연도 확대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로 이야기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출산 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이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는 정책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이 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일 경우 90일분(다태아 120일)지급, 대규모기업 근로자일 경우는 30일분(다태아 45일)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이 되며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유산, 사산휴가급여  

  임신근로자가 유산 및 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가 되는데 11주전까지 유산, 사산일로부터 5일, 12주 ~ 15주는 10일, 16주~21주는 30일, 22주 ~ 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가능하며 차등 부여된 휴가기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고 2023년은 월상한액이 21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최초 60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매월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처우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지원이 가능한데 180일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유급휴가를 지원하며 2023년은 상한액이 401,910원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이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출산일 이전 3개월 시점부터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급),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이 있는 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지만 총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임신근로자를 위한 정책

  임신한 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가능하며 급여 삭감은 없고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문서(임신기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포함)로 신청을 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문서(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외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등 포함)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가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 임신 28주 전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 가능한테 장애인,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의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서(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등의 내용 포함)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단 15~35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동안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이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부 정책을 알게 되면서 꼭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부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추가적으로 더 알게 된다면 정보를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