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정부에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업체의 사업주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해 준다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매월 200만원 지원을 하는데 3개월 이후에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3개월 이후 연령이면 3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 개월 수는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개월이 안 되면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근로자가 조기 복직했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해서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 휴직이 끝나고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급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가 필요하며 첫 번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의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분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최초 사용 근로자로부터 세 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월 1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유산, 사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인 대체인력뱅크는 기업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인한 업무공백을 보충할 대체인력을 알선해 드리는 전문서비스 기관으로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문의처는 1577-0221, 1577-8505, 1522-4231이니 관련 업체는 문의 후 해당사항이 있으면 꼭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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