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sound

대출 이용시 알아두면 좋은 3가지!!

by 58sun 2023. 9. 18.
728x90
SMALL

  대출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및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게 하는 것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더 큰 부담 없이 대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어려움 없이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금융기관과 고객이 대출거래를 할 경우 빠지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전에 일정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 즉 비용과도 같은 개념인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고객이 만기 60개월 대출을 받는 경우 60개월 동안이 기대 이자를 고려하여 자금을 보통 조달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2개월 만에 상환을 해버린다면 금융기관은 남은 10개월 동안 조달한 금액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별도로 별다른 비용이 없지만 담보대출의 경우는 물건에 대한 감정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비용, 인지세, 등기권리 등 등기소 및 관공서에 가서 업무를 하기 위한 잡비용이 발생하는데 몇 해전부터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어 현재는 거의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다 보니 이걸 충당하기 위해선 고객이 약정한 만기보다 빨리 대출을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요새는 아예 처음부터 면제가 되는 인터넷은행도 존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제(보통 1년~ 3년)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을 상환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무작정 상환을 하기 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따른 대출이자 외에 추가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까지의 이자상환과의 금액을 비교하고 꼭 상환을 하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이 다 되 갈 즈음에는 대출 금리보다는 해약금률이 낮기에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출금리인하요구권

  거의 모든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출금리일 텐데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의 약정 기간 중에 내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개선이 되었다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인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출금리인하요구권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대출받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아 높은 금리를 적용받다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신용점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예외적인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 대출을 이용할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특히 정부 정책으로 관련된 대출(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등)의 경우는 금리가 이미 정해져 있거나, 처음부터 별도로 협약을 통해서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이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대출을 진행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 계약 철회권

  만약 자금이 부족하여 1,000만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을 알고 가족이 지원을 해주어 이 주일만에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겨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수가 있게 된다면 이 경우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을 받겠다고 한 계약을 철회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는 권리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약관을 개정하며 도입이 되었는데 모든 은행권에서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철회권을 신청을 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데 첫 번째로 계약한 날,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을 받은 말 중 가장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안에 신청을 해야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대출금과 이자, 은행이 대출을 위해 낸 인지세등 비용까지 모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출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대출이어도 권리를 행사하면서 원금 및 이자를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된 후 5 영업일 이내에 이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점수도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 최근 1개월 안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남용이 되선 안 되는 권리이며, 대출 정보는 삭제가 되지만 계약 철회를 한 정보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대출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때 거절을 당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와 우대 금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잡비용(감정비, 인지세등)이 발생하여 비용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 부담되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같은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할 때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담보 및 신용 대출을 같은 금융기관에서 해야 혜택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면서 다른 대출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다방면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득실을 따져보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28x90
LIST

댓글